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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정책
정책소개

교복구입비 지원

조회 77

교육 평생학습관 ☎359-6004

지원대상

  • ▣ 관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

지원내용

  • ▣ 교복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
    중.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는
   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의 교복구입비
    지원(1인당300천원), 교복이 없는 학교는
    일상복으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