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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천점용허가 고시

고시공고구분 : 고시  고시공고번호: 밀양시 고시 제2024-155호  게재제호:   담당부서: 건설과  등록일: 2024-05-03 

우리 시 무안면 동산리 1022번지 일원 진출입로 목적의 소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우리 시보, 홈페이지에 게제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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