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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909-21번지 일원 단장천(지방하천) 하천구역 내 진출입로 목적의 하천점용허가건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시보, 홈페이지에 게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