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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,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부 고시 제2021-194호)제 18조에 따라 '고정 마을하수도 설치사업'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1. 세부평가기준 (고정) 1부.
2. 공고문 (고정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