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 ○ 기간: 2024. 5. 3. ~ 2024. 5. 17.(14일) ○ 내용: 지적기준점 신설(5점) ○ 방법: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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