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
전체메뉴
로그인
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, 제63조의2 규정에 의거 검사 기간경과 안내문, 과태료부과 고지서 및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 부재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