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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재정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
「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지원금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: 2024. 1. ~ 12.
○ 신청기간: 2024. 5. 1. ~ 예산소진 시까지
○ 모집인원: 27명
○ 지원자격: 밀양에 주소를 둔 만 18세 ~39세 청년 중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
- 고용기준: 2023. 1. 1. 이후 중소기업 최초 입사자 또는 정규직 전환자
- 기업기준: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
- 소득기준: 직장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○ 지원금액: 분기별 50만 원 지원(1년간 최대 4분기 지원)
○ 문 의 처: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(055-359-5068)
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