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
과중하여 가계의 사회· 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·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
지원대상
“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(만성신부전증, 혈우병, 크론병 등
포함 133종)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
지원대상 의료비
-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: 희귀질환(133종)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
-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: 만성신부전증(신장장애 2급)
- 보장구구입비(본인부담금) : 근육병, 다발성경화증, 유전성운동실조, 뮤코 다당증, 부신백질 디스트로피,
글리코겐축적병, 샤르코마리투스질환, 길렝 바레증후군(장애인등록자)
- 호흡보조기, 기침유발기 대여료(본인부담금) : 보장구구입비 지원대상외 크로이펠츠야콥병, 중증근육 무력증,
특발성폐섬유증 추가
- 간병비(월 30만원) : 특정 희귀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
1급 해당자에 한함
- 특수식이 구입비(특수조제분유:연간360만원 이내, 저단백햇반:연간168만원 이내) :
고전적페닐케톤뇨증, 단풍시럽뇨증, 프로피온산혈증, 메틸말로산 혈증, 아이소발레린 산혈증, 호모시스틴뇨,
요소회로대사장애
지원제외부분
소득 및 재산기준
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표
(단위:원)
가구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소득 |
2,006,526 |
3,416,516 |
4,419,780 |
5,423,042 |
6,426,305 |
7,429,568 |
재산 |
150,118,128 |
183,930,849 |
207,989,928 |
232,048,977 |
256,108,029 |
280,167,108 |
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표
(단위:원)
가구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소득 |
3,344,210 |
5,694,194 |
7,366,300 |
9,038,404 |
10,710,508 |
12,382,614 |
재산 |
250,196,880 |
306,551,415 |
346,649,880 |
386,748,295 |
426,846,715 |
466,945,180 |
구비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(환자기준) 1부
(환자가 결혼한 여성일 경우 남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)
- 건강보험증 사본
- 신청자(환자) 통장사본 1부
- 자동차 보험증권 1부(필요시 제출)
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(확진 또는 최종진단의 경우 신청가능)
- 장애인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서식
서식 다운로드
희귀난치성질환 질병정보 및 자료 제공
희귀질환센터 헬프라인 홈페이지 :
http://helpline.nih.go.kr/
문의
밀양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: 055-359-7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