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금지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장을 발부 하였으나 이사불명,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 - 아 래 -1. 공고대상 및 공고내역 : 붙임 참조2. 공고기간 : 2024. 5. 14. ~ 2024. 5. 29.3. 공고장소 :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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