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강의 수중생태계 보전 및 수질오염방지와 어족자원증강을 위하여 「낚시관리 및 육성법」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밀양강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.
1. 건 명: 「밀양강 낚시통제구역 지정」 고시
- 낚시통제기간: 2023. 8. 1 ~ 2028. 7. 31(5 년)
2. 목 적: 수중생태계 보전 및 수질오염방지와 어족자원증강
3. 고시의 방법: 밀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4. 고시내용: 고시문 참조
붙임 밀양강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