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화재 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.
가. 신청기간: 2024. 5. 10.(금)까지
나. 지원대상: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
※ 창고, 축사 등 주택용도 외 건물은 제외
다. 지원내용: 누전차단기, 접지공사, 가정용 전선교체 비용 지원
라. 사 업 비: 15,000천 원
※ 노후주택 개선 사업비의 50% 보조금 지원(1인 최대 3,000천 원 한도)
마. 신청방법: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
바. 구비서류
- 2024년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건축물대장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사업비 산출내역(견적서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