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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해체공사감리자(추가) 모집공고

작성자 : 건축과 작성일: 2024-03-06 조회 : 17회

경상남도에서는 건축물 철거·해체와 관련하여 안전확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「건축물관리법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을 합니다.

 

  가. 공고개요

    1) 공고기간 : 2024. 3. 7.(목) ? 2024. 3. 26.(화) (20일간)

    2) 공고장소 : 경상남도 및 시·군 홈페이지, 세움터, 관련 협회

  나. 모집기준

    1) 모집목적 :?건축물관리법?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

    2) 등록자격: 공고일 전날(2024. 3. 6.)까지 경상남도에 개설 신고·등록한 자(업체)로서 ?건축사법? 및 ?건설기술진흥법?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

  다. 등록신청

    1) 신청기간 : 2024. 3. 7.(목) ? 2024. 3. 26.(화) (20일간)

    2) 접 수 처 :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

     ※ 온라인 접수로 진행, 등록신청 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, 2024. 3. 26.(화) 18:00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인정

    3) 제출서류

    -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[온라인 상 입력]

    - 사업자등록증

    - 개설신고 확인증 (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)

    - 행정처분 조회서 (조회기간 : `22.3.5. ~ `24.3.6.)

    - 재직증명서(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)

    - 교육수료증 (교육 미이수자는 등재는 가능하나 교육 이수 완료 후 지정 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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