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에서는 건축물 철거·해체와 관련하여 안전확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「건축물관리법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을 합니다.
가. 공고개요
1) 공고기간 : 2024. 3. 7.(목) ? 2024. 3. 26.(화) (20일간)
2) 공고장소 : 경상남도 및 시·군 홈페이지, 세움터, 관련 협회
나. 모집기준
1) 모집목적 :?건축물관리법?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
2) 등록자격: 공고일 전날(2024. 3. 6.)까지 경상남도에 개설 신고·등록한 자(업체)로서 ?건축사법? 및 ?건설기술진흥법?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
다. 등록신청
1) 신청기간 : 2024. 3. 7.(목) ? 2024. 3. 26.(화) (20일간)
2) 접 수 처 :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
※ 온라인 접수로 진행, 등록신청 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, 2024. 3. 26.(화) 18:00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인정
3) 제출서류
-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[온라인 상 입력]
- 사업자등록증
- 개설신고 확인증 (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,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)
- 행정처분 조회서 (조회기간 : `22.3.5. ~ `24.3.6.)
- 재직증명서(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)
- 교육수료증 (교육 미이수자는 등재는 가능하나 교육 이수 완료 후 지정 가능)